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C은 2010. 7. 초순경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차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갑 제4호증). 피고는 C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K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한 권한: 각 층의 원ㆍ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수 등)”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의 대리인 G(원고의 이모부이다) 당시 원고의 이모 L와 그 남편 G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인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차용하여 “J”라는 상호로 건물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었다.
과 피고의 대리인 C 사이에 2014. 5. 16.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8.부터 2016. 6. 28.까지, 중개업자 H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C에게 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00만 원, 2014. 6. 26. 3,000만 원의 합계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201호를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갑 제2호증 하단). C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C이 피고를 포함한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다수의 건물들(이 사건 건물을 포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위조ㆍ행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