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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52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B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2008년말 기준으로 위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47억 4,04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F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F에게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총 118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09. 3. 23.자 거래내역서, 검사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명제, 검사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대출은 적정한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데다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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