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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68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 1. 10. 참가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C(위 회사는 2014. 8. 20. D와 분할하였고, 분할 후 참가인은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31. 정년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경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9. 22. 원고에게 2015. 10.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2.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참가인은 2013년 4월경 인천공항공사와 ‘E 건설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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