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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104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98. 2.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오산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1.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면직사유도 인정되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의 위법 재심기회 미부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척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이 사건 면직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C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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