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1) ‘충남 대덕군(1935년 대전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C’라는 지명은 1973년경 ‘충남 대덕군 E’를 거쳐 1989년경 ‘대전 대덕구 F동’으로 변경되어 왔다(갑 제8호증 참조). 2) 대전 대덕구 G 임야는 본래 임야대장에 면적이 2,182㎡로 기재되었다가 2016. 7. 8. 면적이 1,886㎡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3)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7. 7. 14. 분할되어 면적이 644㎡로 축소되었고(별지 목록 순번 1번 부동산이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참조), 그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34㎡는 대전 대덕구 H 임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8㎡는 I 임야(별지 목록 순번 3번 부동산이다
)로 각 분할되었다(갑 제8호증의 1, 3 참조). 위 대전 대덕구 H 임야 234㎡는 2017. 7. 19. J 임야 234㎡(별지 목록 순번 2번 부동산이다
)로 등록전환 되었다(갑 제8호증의 2 참조).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공부상 기재 관련 연혁 1) 1932년경 보안림편입조서 가) 원고의 부친인 망 L은 M 출생하여 1979. 7. 25. ‘대덕군 K’에서 사망하였고, 원고(N생)는 망 L의 상속인들 중 1명이다(갑 제3호증의 1, 2 참조). 나) ‘소화 7년(1932년) 12월 25일’에 조사하여 작성되었다는 보안림편입조서(갑 제4호증)에는, 충청남도 대전군 O 임야 외 12필(전체 면적: 84정 1필 7무보, 보안림 종류: 토사평지림)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충청남도 대전군 B[면적: 22정(약 2,182㎡에 해당한다)]’(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에 대하여 소유자로 ‘대전군 C’에 거주하는 ‘D’(주소가 원고의 부친인 망 L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이 기재되어 있다.
2 1957년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