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후손과 각 소종중의 형성 1) C씨 시조 D의 15세손 E은 G 지역으로 낙향하여 터전을 잡았다. E의 자손이 그 외아들인 16세손 AS, AS의 외아들인 17세손 H로 이어졌고, H가 3남 AJ(X)을 포함하여 18세손인 여러 자녀를 둔 이래 그 후손들이 G을 중심으로 퍼져 살게 되었다. 2) E과 H, AJ 및 21세손 AL를 비롯한 E의 자손들이 사망한 이후 이들을 각 중시조로 하는 여러 소종중이 형성되었고, 위 소종중들은 각각 G 인근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3) 원고의 대표자 AN, 피고의 대표자 AH과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였던 AI은 모두 E의 자손들로 C씨 29세손이다(이하 ‘C씨00세손’으로 칭하는 사람들은 모두 E의 자손임).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 이전의 공부상 현황 및 소유명의 변동 경과 당초 지번 및 면적 분할 및 등록전환 이전의 소유권 변동 내역 별지 목록 해당 순번 J 906㎡ 1912. 8. 15. K(C씨 26세손) 명의로 사정 1915. 2. 14. L(C씨 27세손)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A종중{대표자 M(C씨 28세손)}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1 N 261㎡ 시기불상경 A종중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2 O 1,511㎡ 1912. 8. 15. K 명의로 사정 1915. 2. 14. L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A종중(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A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3 분할 전 P 1,309㎡ 시기불상경 L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A종중(대표자 M)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4, 6, 7, 8 Q 658㎡ 1916. 4. 4. K 명의로 사정 1934. 5. 15. R(C씨 27세손)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A종중(대표자 M 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A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5 분할 전 I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