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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1155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 등 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순번 1, 2, 3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사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 안성군 B에 주소를 둔 C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토지조사부 지목, 지적 토지사정일 분할/행정구역변경/지목변경 후 토지 비고(별지목록) 1 경기 안성군 D 임야 245평 1912(명치45년). 1. 20. 안성시 E 제방 767㎡ 별지 제1토지 안성시 F 전 26㎡ 별지 제2토지 안성시 G 전 16㎡ 별지 제3토지 2 경기 안성군 H 임야 283평 1912. 2. 16. 안성시 I 임야 936㎡ 별지 제4토지 3 경기 안성군 J 전 1,725평 1912. 1. 20. 안성시 K 대 374㎡ 1929.1.20. L 명의 소유권이전 안성시 M 답 1,511㎡ 별지 제5토지 ⑵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친 결과,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별지목록 순번 제1, 2, 3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별지목록 순번 제4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별지목록 순번 제5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3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일부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등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는 경기 안성군 N를 본적으로 한 O의 손자인데, 원고가 제출한 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의 제적등본(갑 제4호증의 1, 2) 1959. 7. 23.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취적허가재판으로 인하여 호적 편제 1914. 11. 11. 전호주 P 사망으로 호주상속 Q일자 경기 안성군 N에서 출생, 1970. 5. 7. 사망 1967. 6. 21. 경기 이천군 R로 전적 장남 S T일자 출생, 1973. 10. 5. 사망 증손 A(이 사건 원고) U일자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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