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9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4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D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연 1%로 정하여 3개월 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1. 11. 29. 원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E 및 피고는 각 D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대여금 9,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1. 29. 9,000만 원을 이자 연 1%, 이자 지급시기 매월 말일,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9. 2. 이 법원에서 원고와 E의 각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 2013타채19601호, E: 2013타채19600).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급여채권에서 합계 81,662,000원, E의 급여채권에서 합계 26,487,500원을 각 추심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4. 7. 2.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취소)해주었다.

E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3. 27. 이 법원에서 채무자 원고의 제3채무자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대한 급여채권 중 62,197,23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전 2013타채19601호 사건은 2015. 4. 30. 피고가 추심신고하면서 집행해제해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위한 집행비용으로 485,9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