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4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D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연 1%로 정하여 3개월 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1. 11. 29. 원고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E 및 피고는 각 D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대여금 9,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1. 29. 9,000만 원을 이자 연 1%, 이자 지급시기 매월 말일,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9. 2. 이 법원에서 원고와 E의 각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 2013타채19601호, E: 2013타채19600).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급여채권에서 합계 81,662,000원, E의 급여채권에서 합계 26,487,500원을 각 추심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4. 7. 2.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취소)해주었다.
E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3. 27. 이 법원에서 채무자 원고의 제3채무자 학교법인 동아학숙에 대한 급여채권 중 62,197,23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전 2013타채19601호 사건은 2015. 4. 30. 피고가 추심신고하면서 집행해제해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위한 집행비용으로 485,9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