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9.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392호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9. 7. 춘천지방법원 2011타채36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5146 개인회생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451호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2. 2. 13. 춘천지방법원 2012타채3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원금이라고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2. 4. 30. 피고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12. 4. 25. 춘천지방법원 2011개회15146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아. 원고는 2012. 5. 25.경 피고에 대한 금 30,000,000의 채무를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2. 8. 9.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