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피고 B은 2013. 3. 13. C 앞으로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14.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증서 2013년 제65호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소유자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2) C는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616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B이 D와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4. 10. D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구벤텍의 임대인 지위 양수 피고 주식회사 구벤텍(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6. 1. 19.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3.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라.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8550호로 C로부터 2013. 4. 22. C가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하여 D로부터 지급받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D를 상대로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