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228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5. C에게 금액 9,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4년 제7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같은 달

6.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작성 2013년 제30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21,485,95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26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C과 서로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정산을 하면 C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고 오히려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같은 날 ‘공증금액은 추후 정산금액으로 청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을 제5호증(정산결과)에는 피고가 C으로부터 33,062,512원을 돌려받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