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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8구단11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중 척추협착 요추부(4~5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3.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사하기까지 가스호스 및 배관파이프 설치 부서인 설비건설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9. 26.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제1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 동안 배관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호스를 밀고 당기는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작업을 하고, 호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작업을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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