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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단11550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북부소방서 구암119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2008. 12. 10. ‘요추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9. 1. 23.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L5-S1)'에 관하여 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2007. 3. 16.부터 2013. 8. 27.까지 총 1,187일 동안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L4-5/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8. ~ 2014. 2. 27.(총 184일) 동안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제출된 MRI와 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척추협착 및 추간판 팽윤 소견만 있으며, 기승인된 요양기간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013. 10. 25. 원고의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팽윤은 2008. 5. 10.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발현된 것으로 퇴행성 질환임을 이유로 요양기간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승인받은 요양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기승인된 요양기간이 충분한 치료기간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 ⑴ 치료 경과 ㈎ B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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