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9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34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서울 강서구 I 부근에 있는 ‘J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K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권을 85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5. 17. 700,000원, 2015. 5. 18. 150,000원 합계 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합계 6,79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