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74』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작성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S)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3,23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29』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작성한 ‘뮤지컬티켓’ 구매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뮤지컬티켓을 가지고 있고 이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뮤지컬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뮤지컬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2,342,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