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2014.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21. 인천 서구 C아파트 106동 1001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에게 채권최고액 82,32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과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2012. 4. 16.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차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29.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인천지방법원 E), 원고는 같은 해
6. 14.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과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았고, 2014. 1. 27.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로서 215,027,934원을 배당받았다.
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호증,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원고의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