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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3가단846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3.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10.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1. 12. 27.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전북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4. 12. B의 대리인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원고는 2012. 4.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5. 16.까지 B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바. 전북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8. 20.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9. 3.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아. 전북은행은 2012. 12. 1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0. 24. 피고에게 79,609,21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22,000,000원이 우선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이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2,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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