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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15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04. 8. 24.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8. 3.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9. 28.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5. 21.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4. 5. 28.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되 1년치 차임 1,200만 원을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말경부터 2013. 6.초경까지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26.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 경매사건에서 2014. 10. 1.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600만 원, 원고에게 851,303,608원(채권금액 1,003,843,624원), 피고에게 2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301,0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8,301,05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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