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인천 서구 D외 2필지 E아파트 301동 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3. 9. 26.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7,553,753원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이며,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갑2 내지 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서인천농협 천마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2. 10. 2.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월 차임 1년분을 선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