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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7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8:40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차량의 앞을 막아 세운 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차량의 보닛을 내려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고, 사이드미러의 자동접힘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손괴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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