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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고단44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13』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4. 12:05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20경 위 경찰관 D에게 부축되어 위 고시원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D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5:1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오토바이에 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8. 05:25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14호(G)에 승차하게 되자,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831,0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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