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리무진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차량의 수리비가 약 2,880,000원 공소장에는 '4,7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렌트비를 제외한 수리비는 합계 2,880,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손목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양 손으로 위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아이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내 큰 아빠가 해남군수이다. 너희들이 감히 뒷감당을 하겠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순경 I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경장 H와 순경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순경 I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H(34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