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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3. 7. 10. 17:45경 서울 강북구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가 인도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B는 화가 나 B는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머리 및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계속하여 B는 피해자 D, 피해자 F의 어깨를 우산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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