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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3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0: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 남, 17세) 이 시끄럽게 떠들어 수차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존나 시끄럽네,

씨 발 한 대 치겠어.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동기에 참고할 사유가 있는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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