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8.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 지역 폭력조직 ‘B파’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2019. 6. 7. 00:20경 창원시 진해구 C 상가의 맞은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과거 약 1년간 위 ‘B파’의 추종세력이었던 피해자 D(21세)이 친구인 피해자 E(21세)과 함께 위 상가 1층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우산을 가지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상가 5층 노래방에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B파’ 선배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못 본 척 자리를 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에게 “니 왜 내 보고 도망가노, 인사 왜 안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머리채를 붙잡고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십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이마와 얼굴을 십수회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복도 및 위 상가 앞에서, ‘B파’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우산으로 각각 십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F’ 식당 앞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너희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무릎 꿇게 한 뒤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도 무릎 꿇게 한 뒤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