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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2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장 B동 외벽 도색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9. 700만 원, 같은 해 10. 4. 700만 원, 같은 해 12. 24. 1,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22.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는 2013. 9. 공사비 2,000만 원으로 정한(이후 2,4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1차 공사와, 2013. 10.경 공사비 326만 원으로 정한 2차 공사(각 부가가치세 별도), 2015. 5.경 공사대금 5,133,546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피고 회사 건물 B동 및 A동 전체 외벽 도색 추가공사가 포함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458,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가 말하는 1차 공사를 2,0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326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이를 통합하여 합계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1차 공사 계약서의 공사금액 부분을 수정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처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하자보수를 해 준 것으로 추가공사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의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3, 6, 7,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9. 5. 공사명 : 건물 외벽 창문 왁구 전체 시리콘 보충, 빠데 B동 계단 복도, 벽, 천장 방화문 빠데 본타일 내부 도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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