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19,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5.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2.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D(실 운영자는 남편인 E임)와 사이에, D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1필지 계약서에는 ‘F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F, H, I’의 3필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이었다.
상에 단독주택 3채(A동, B동, C동)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6.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일에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2012. 6. 24.경 위 E과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찾아와 위 공사를 원고로 인수인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계약조건을 위 D와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계약 일자도 위 계약 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7. 3. 사용승인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7.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변경 및 추가 공사 항목 공사비 ① A동 계단확장 공사 1,507,000원 감정인은 당초 감정서에서 A동 계단확장 공사비를 916,254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590,746원을 증액하였다.
② A동 2층 창고 공사 612,645원 ③ A동 주차장 천정측 외벽 화강석 흑두기 변경 시공 656,350원 ④ A동 발코니 변경 시공 1,298,101원 ⑤ A동 치장벽돌 구입단가 변경 385,043원 ⑥ B동 계단확장 공사 1,287,000원 감정인은 당초 감정서에서 B동 계단확장 공사비를 843,116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한 회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