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로부터 부평 E 모텔의 내부 벽체과 바닥(2층, 3층, 4층), 옥상 구조물, 지하, 1층, 2층 계단 및 벽체 철거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54,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 1차 공사 진행 중 위 모텔의 외벽을 싸고 있는 벽돌 및 드라이비트 등에 대한 추가 철거 필요성이 제기되자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위 외벽 철거와 그 외 지하, 엘리베이터홀 철거 등의 추가 공사 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여 2015. 6. 10.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외벽 철거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4,600,000원, 지하 및 엘리베이터홀 철거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5,550,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지하 및 엘리베이터홀 철거의 추가 공사비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벽 철거에 따른 추가 공사비 4,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외벽 철거 공사 외에 1층 내지 3층의 철거공사 등을 추가 공사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8,35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추가 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추가 공사로 주장하는 외벽 철거 공사가 1차 공사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거나 그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차 공사는 대상 모텔의 내벽 철거공사로 외벽 철거공사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