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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52157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1,248원 및 그 중 29,361,214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5,020,034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2. 23.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5-1 대지 2,713,2㎡ 지상에 주용도가 의료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그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사기간은 2015. 2. 23.부터 2015. 5. 23.까지, 공사대금은 7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은 없고, 중도금은 월말에 기성고를 산정한 후 익월 15일에 지급하며, 잔금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2015. 2. 17.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2015. 5. 7.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15. 6.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면(갑 제7호증, 이하 ‘착공 도면’이라 한다)과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때 제출된 설계도면(갑 제8호증, 이하 ‘사용승인 도면’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중 일부가 주차장에서 식당, 휴게실로 변경되는 등 차이가 있다.

다. 그 후 다시 2016.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하 2층 기계식주차기(16대)를 증축하고, 지하1층 중 주차장 일부인 550.53㎡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증축 및 용도변경)가 이루어졌고, 2016. 5. 30.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공사대금 미지급 잔금 411,149원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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