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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구합20728
축사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1,022.5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아래 ‘2. 라.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외에도 E 전 7,441㎡, F 목장용지 988㎡, G 전 2,069㎡에서도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피고의 축사신축 불허가처분만을 다투고 있다.

나. 피고는 영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공사 전 지역주민과의 민원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주변 일대는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사로 인해 주변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 생활환경 여건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계곡부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 오ㆍ폐수 처리 등 농경지에 대한 영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돈사 신축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의 비율 이 좀 과하다는 생각과 돈사로 인한 오ㆍ폐수 처리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ㆍ폐수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500m 이내 위치한 마을 주민들에게 냄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돈사로 인하여 영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을 다 소모하게 되어 향후 영양군 개발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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