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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1090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 충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4,463㎡, 건축면적 1,378.93㎡, 연면적 2,543.24㎡인 지상 2층의 숙박시설 10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무인모텔)의 건축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5. 4.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이 사건 신청지는 충주시 진입 관문도로인 국도C 대로변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D마을 진입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 약 1.2km 지점에 E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위치하여 교육환경을 해치게 되는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도C는 충주시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지는 충주시 시가지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충주시민들의 생활권과는 전혀 무관한 점, D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을 출입할 때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회관 부근 버스정류장을 주로 이용하는바, 주민들이 마을 출입시 이 사건 신청지를 거칠 일이 거의 없는 점, D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의 언덕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지상 2층에 불과하며 원고는 조경차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D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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