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09.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스테이지를 향해 던지고, 룸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