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는 등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다가,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져 안경알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