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남)이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척하며 합석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른다며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세 개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