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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C(41세, 남)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3:50경 충주시 B주점 2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폭력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1번 룸으로 데려고 갔다.

피고인은 1번 룸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눕혀 놓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 정도 밟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다시 2번 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똑바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비, 안와, 사골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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