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1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상호 ‘C’)에서 피해자 D(53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무문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려 우측 제4번, 5번 늑골골절의 상해(약 28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