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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21:20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구로구 C빌라 나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전에 피해자가 남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당신 자식(피해자의 남동생 지칭) 좀 챙겨라, 술 좀 그만 먹게 해라, 검찰청에 출석을 시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당신 “이라고 하면서 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집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려면 죽여버리고 가라“고 하자 구두를 신은 채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구두발로 피해자의 얼굴, 정강이,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구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나간 후 다음 날인

9. 4. 06:30경 술을 마신 채 귀가하여 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가 이를 들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개같은 년을 저따위로 키웠다”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딸 얼굴 좀 봐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냥 닥치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주위를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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