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스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토지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 다툼이 잦았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마을 사람 누군가가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0. 5. 29.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욕을 한 마을 사람이 누구냐며 울부짖고 따지면서 경내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도 및 사찰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6. 11:40 경 위 F에서 주지 스님인 G, C,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씨 부 랄 년 아, 스님도 아닌 년 아, 가짜 중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 방해의 점 -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 동네 사람들이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 는 말을 들어서,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따지기 위해 D을 찾아갔다가, D이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바람에 F 마당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고, D의 사찰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모욕의 점 - 사실 오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D에게 “ 종중 회의에 갔을 때 L 이라는 사람이 ‘D 이 절에 주차도 못하게 하고 산소도 못 가게 한다 ’며 당신 욕을 하더라.
왜 그런 욕을 먹냐.
어떤 스님은 도둑을 맞아도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신고도 안했다.
그런 스님을 본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