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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4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약 3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2014. 4. 23.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함께 입국한 이후로 서울 광진구 E 비(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F의 집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사촌 오빠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광진구 E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고, 집에서 매형인 G과 함께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G이 잠을 자러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얼빵한 새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술을 마시냐, 미친 새끼, 나가 죽어라.”라는 심한 욕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나 피해자와 큰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운 후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왜 집에 들어왔냐, 밖에서 잠을 자고 오지, 맨날 하는 일 없이 술만 먹고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술 한 잔 마셨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라고 소리쳤고, 그로 인하여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싱크대 옆 벽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의 왼 손목을 긋고 그 상처에서 피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정도로 내가 죽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왼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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