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 501호에 사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402호에 사는 주민으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3. 24. 00:30 경 건물 안의 공용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피해자 B(35 세 )으로부터 ‘ 계단을 다닐 때는 조용히 좀 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너 누구냐고 어디 사냐고 ”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인 402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쫓아 402호 안으로 침입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견 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3. 24. 21:0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의 처 피해자 F( 여, 38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집안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다.

공소장에는 “ 내가 어제 술에 취했거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당신 남편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 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 G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 (A 가) 죽었다” 고 말했다고

구분 하여 달리 증언하고 있어서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와 G는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객관적 신빙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