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보건진료소 마당에서 주민들과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E(76세)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네가 너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쥐고 “죽인다. 이 새끼.”등 욕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씹할 놈아 한번 붙어 보자. 맞으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15:30경 경북 의성군 H에서 피해자 G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7. 07:40경 위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 죽인다.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손으로 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5. 14:3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73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아들 교육을 잘 시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4 11: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J에게 “씹할 놈아 밖으로 나온나. 야 이 씹할 놈아 자식 교육 잘 시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위 D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장인 K(여, 36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