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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33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해 자신을 ‘C’ 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후 ‘E’ 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1 인 2 역으로 피해자와 ‘ 페이스 북 ’으로 대화하면서 ‘E’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F’ 라는 사이트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이거 사기가 아니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진과 함께 “ 진짜 어이 없네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진짜 경찰 지인한테 이야기하고 신고되면 한다.

내가 고소해서 너 일하는 곳 연락 드리고 고소했으니까 한번 오게 해 달라 해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에는 ‘C’ 의 행세를 하며 “ (E) 말을 듣는 게.. 저도 안할라고

하다가 진짜 고소해서 사정사정해서 고소 취하하고 받고 햇는데 피해 안 입 엇어 여 대출도 다시 주는 거고 저랑 동갑이라 이야기하는 건데.. 고소 당하면 직장도 잘 안구 해지고 답도 없더라구요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 면 개인정보를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낸 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 너의 집과 회사로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

” 고 겁을 주며 ‘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요청 받은 서류를 다 보내주고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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