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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5.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사거리를 광교상현IC 방향에서 도청로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광교상현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0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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