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3:50경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죽림삼거리 앞 도로를 삼천포항 방향에서 사천읍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사진 18매,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