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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제2순환도로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신대교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금 885,3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1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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