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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0: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앞 도로를 수영오거리 방향에서 동화리 중심상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봉담읍사무소 쪽에서 수영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F 베라크루즈 운전자 G으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진행한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충격까지 더하여 져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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