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025』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B03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0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4고단4328』
5. 피고인은 2013. 3. 15. 19: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