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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8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기천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 옆에 농지와 주택 등이 존재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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