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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운행할 때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진술 청취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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