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4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칠암문동마을 경계지점 교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차로 오른쪽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D SM 520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활어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위 SM 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arrow